※ 담당자 : 운영지원과 김진숙(051-720-2031)
1. 제정이유
○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우리원 소속 공무원의 특별승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특별승급제도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특별승급 요건(안 제3조)
- 공무원 실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의 최근 2년간 실적 대상
- 일상적 업무실적과 명확히 구분될 것, 제안규정 및 예산성과금제 적용대상이 되는 업무가 아닐 것 등
○ 특별승급심사위원회 구성(안 제5조)
- 위원장(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 중 1/3 이상은 소속공무원 이외의 자 중에서 위촉
○ 심사위원회 심의·의결(안 제11조)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특별승급 심의
- 특별승급으로 인한 혜택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성과상여금 지급 시 적정 혜택을 부여토록 권고 가능
○ 승급발령(안 제12조)
- 특별승급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날의 다음달 1일자로 1호봉 승급 발령
- 특별승급일이 정기승급일인 경우에는 2호봉 승급 발령
○ 특별승급 제한(안 제13조)
- 동일한 업무실적을 사유로 다른 법령·지침에 의한 특별승진, 특별승급, 예산절약 성과금 등의 혜택은 중복 불가
- 특별승급일로부터 5년 이내에 특별승급 불가
- 특별승급 후 최초로 도래하는 성과상여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급등급을 별도로 결정 가능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공무원보수규정」
○ 예산조치 :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음
○ 합 의 : 생 략
○ 기 타 :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