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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과학원훈령·예규·고시 게시글로 분류,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파일, 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수산생물전염병 역학조사반 운영지침(제정,훈령제565호,2015.10.12.)
분류 훈령
작성자 문재호 작성일 2015-10-12 조회수 1,335
파일
  • hwp 수산생물전염병 역학조사반 운영 지침 제정 전문.hwp [hwp, 16896B]
  • hwp 수산생물전염병 역학조사반 운영 지침 훈령 제정(배포용).hwp [hwp, 91648B]

※ 담당자 : 수산생물방역과 조미영(051-720-3041)

1. 제정 이유
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원인을 밝힘으로써 재발 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방역대책을 수립하고자 역학조사반 편성 등 역학조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역학조사 대상(제3조)
- 역학조사반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 수산생물전염병 및 역학조사의 내용
나. 역학조사반 구성 및 운영(제4조), 임무(제6조)
- 역학조사반 임명 및 위촉, 합동 역학조사반 편성, 역학조사반 임무
다. 관계인의 자료 제출 등(제8조)
- 역학조사와 관련한 자료 제출 및 출석 요구에 대한 협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령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11조(역학조사), 시행규칙 제14조의2(역학조사대상 수산생물전염병), 시행규칙 제15조(역학조사)
나. 예산 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수산생물전염병 역학조사반 운영 지침 제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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