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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과학원훈령·예규·고시 게시글로 분류,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파일, 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개정,훈령제566호,2015.10.16.)
분류 훈령
작성자 문재호 작성일 2015-10-16 조회수 1,344
파일
  • hwp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hwp [hwp, 219136B]
  • hwp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안 전문.hwp [hwp, 55296B]
※ 담당자 : 연구기획과 문재호(051-720-2871)

1. 개정이유
수산업의 미래 산업화와 현장 중심 연구를 위한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전략양식연구소를 국립수산과학원 본원 하부조직으로 전환하고, 제주수산연구소를 신설하는 내용으로「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제162호, 2015. 10. 16.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하부조직의 기능 및 업무의 일부를 재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본원의 해역별 현장연구 총괄기획·조정 및 정책지원 연구기능 강화
1) 1차 소속기관인 “전략양식연구소”를 본원 “전략양식부”체제로 전환
2) 해외수산자원 연구 및 국제수산기구 대응 전담부서 개편(원양자원과)

나. 소속기관을 대단위 해역중심 및 융·복합 연구체제로 개편
1) 대단위 해역중심(동해·서해·남해·남동해·제주수산연구소)으로 재편하고, 고공단·4급·5급 계급별 소속기관의 명칭을 통일
2) 제주해역 소재 기관인 미래양식연구센터와 아열대수산연구센터를통합하여 제주수산연구소로 개편하여 기능 보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자치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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