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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 통지 ( 5월 31일자 해양수산부 명예퇴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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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총무과(인사) | 작성일 | 2005-05-31 | 조회수 | 7,519 |
다음과 같이 발령되었으므로 통지합니다. 어업자원국 자원관리과장 부이사관 정 도 훈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05. 5. 31. 대 통 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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