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발령 톻지 ( 7월 15일자, 해양수산부 명예퇴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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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총무과(인사) | 작성일 | 2005-07-15 | 조회수 | 6,451 |
다음과 같이 발령되었으므로 통지합니다.
해양수산부
서기관 정 봉 섭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이사관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05. 7. 15.
대 통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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