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발령 통지 (9월10일자, 해양수산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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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지원팀(인사) | 작성일 | 2005-09-07 | 조회수 | 8,217 |
다음과 같이 발령되었으므로 통지합니다.
해양수산부
서기관 정 도 안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연장(OECD근무)을 명함
(2005년 9월 10일부터 2006년 9월 9일까지)
2005. 9. 10.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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