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발령 통지( 9월 20일자, 해양수산부 명예퇴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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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지원팀(인사) | 작성일 | 2005-09-16 | 조회수 | 5,925 |
다음과 같이 발령되었으므로 통지합니다.
항만국 항만건설과장
부이사관 신 명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관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05. 9. 20.
대 통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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