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발령 통지 (11월 21일자, 해양수산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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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지원팀(인사) | 작성일 | 2005-11-21 | 조회수 | 5,653 |
다음과 같이 발령되었으므로 통지합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토목사무관 신 석 순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을 명함
(2005년 11월 21일부터 2006년 5월 20일까지)
2005.11.21.
해양수산부장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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