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발령 통지 (12월 31일자, 해양수산부 명예퇴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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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지원팀(인사) | 작성일 | 2005-12-29 | 조회수 | 5,418 |
다음과 같이 발령되었으므로 통지합니다.
어업자원국 자원관리과
수산주사 이 윤 길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사무관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수산관리과장
어촌지도관 정 준 호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행정주사 임 충 래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관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어촌지도사 이 정 숙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어촌지도관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05.12.31.
해양수산부장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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