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발령 통지 ( 2월 28일자, 해양수산부 명예퇴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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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지원팀(인사) | 작성일 | 2006-03-02 | 조회수 | 4,958 |
다음과 같이 발령되었으므로 통지합니다.
해양수산부
서기관 최 익 영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이사관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06. 2. 28.
대 통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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