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외훈련(파견연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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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지원팀(인사) | 작성일 | 2006-03-16 | 조회수 | 4,582 |
다음과 같이 인사발령 되었으므로 통지합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사무관 유 민 석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훈련파견(일본, 히로시마대) 근무를 명함.
(2006. 3. 17.부터 2007. 9. 16.까지)
2006. 3. 16.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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