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발령 통지(별정직고위공무원) | |||||
|---|---|---|---|---|---|
| 작성자 | 황현아 | 작성일 | 2007-07-16 | 조회수 | 6,179 |
다음과 같이 발령되었으므로 통지합니다.
김 상 수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에 보함
(2007.7.15~2010.7.14)
2007.7.15.
정 형 택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에 보함
(2007.7.16~2010.7.15)
김 종 의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에 보함
2007.7.16.
해양정책본부 안전관리관실
해사안전정책팀장
부이사관 정 형 택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별정직고위공무원 김 종 의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07.7.16.
대 통 령.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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