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임용(명예퇴직)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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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노창환 | 작성일 | 2016-07-28 | 조회수 | 3,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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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지원과장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부이사관에 임함 2016년 7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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