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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수산연구소 공무원 직장협의회 가입금지업무 공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동해수산연구소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11-08
<유엔환경계획 카카헬 사무차장 및 한,중,일, 러시아 대표의 현판식>
<국립수산과학원 공무원 직장협의회 회장의 인사 말씀>
<국립수산과학원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을 축하하는 케이크 절단 장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