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합동소방훈련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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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행사일자 | 2007-03-27 | 조회수 | 8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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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연구소 청사앞에서 2007년3월27일 오후 2시에 전직원이 참여한가운데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8140호)제14조에 의거 공공기관 합동소방훈련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 아 래 - 가. 소방차 호스 전개 및 방수훈련 나. 대피훈련 및 직원(자위소방대) 임의선정 소화기 활용 초동화재진압 다. 소화기2개 직원2명선정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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