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도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 시행지침 개정 및 품종추가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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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행사일자 | 2008-05-09 | 조회수 | 1,9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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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생산 확인기관 제주특별자치도수산자원연구소에서 국립수산과학원 제주수산연구소로 변경' 2008년도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 시행지침 개정 및 품종추가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수산종묘방류사업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해당되시는 업체 및 어민들께서는 첨부자료를 참고하시어 사업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종묘생산 확인기관이 제주특별자치도수산자원연구소에서 국립수산과학원 제주수산연구소로 기관이 변경되었으니 착오없으시길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064-750-4350(담당자 이창훈 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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