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수면 방류용 종묘 검사 절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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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행사일자 | 2006-06-28 | 조회수 | 1,0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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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고갈되는 내수면 자원 증강을 위해 유용자원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방류되는 종묘의 자연 수계에서 폐사에 의한 효과 감소를 줄이기 위해 법적으로 어병을 검사하여 건강한 종묘만 방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연구소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바 다음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에 따른 질병검사 실시
□ 근 거
해양수산부 2006년도 사업시행지침
□ 목 적
내수면 수역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건강한 수산종묘를 방류하여 수산자원 증강 및 어업인 소득 증대 도모
□ 대상품종(내수면 10종) : 참게, 잉어, 동자개, 붕어, 메기, 쏘가리, 뱀장어, 자라, 은어, 다슬기(단 뱀장어, 메기, 쏘가리는 기존에 서식이 확인된 장소에만 방류)
□ 질병검사 절차
시, 도지사는 납품 10일전까지 검사용 시료를 채취하여 국립수산과학원(연구소를 포함) 또는 지방청에 송부
(제출 요건)
- 방류용 종묘 질병검사 의뢰 공문 발송(수과원, 연구소, 지방청)
- 검사용 시료는 산소 포장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살아있는 상태로
운반, 제출하여야 함.
- 품종별로 30마리 이상을 확보하여 제출
(검사내용)
- 어류 병원성 기생충, 세균, 바이러스성 질병
(결과 통보)
- 각 시, 군으로 공문으로 통보
담당 및 문의: 수산연구사 김진도 055-546-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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