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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직원 탄력근무 시행 실시 현황
작성자 행사일자 2006-07-05 조회수 1,113
ㅇ우리원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정책에 따라 탄력근무가 시행됩니다. ㅇ이 제도는 국가공무원법 제10조와 제12조, 행정기관 탄력근무제 운영지침(행자부 예규 제169호)에 의거한 것으로, 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체계를 유지하면서 ㅇ공무원 스스로 자신의 출퇴근 시간을 선택하여 근무함으로서 개인별 생체리듬에 적합한 근무시간 선택으로 업무집중도를 높이고, 학원수강이나 취미활동 등 자기개발 및 유아 등 가정생활 편의를 도모하는 등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ㅇ탄력 근무시간 외에는 대행자가 지정되어 있으니 업무에 공백은 없으나, 우리연구소 탄력근무 현황은 다음과 같으니 업무가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A형(08:00~17:00) 근무자: 강언종, 김진도, 박영철 연구사 ㅇB형(10:00~19:00) 근무자: 이주석 연구사 담당자: 김혜영 주무관 055-546-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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