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합동소방훈련 계획 | |||||
|---|---|---|---|---|---|
| 작성자 | 행사일자 | 2007-03-23 | 조회수 | 806 | |
|
우리연구소에서 2007년 3월 27일(화)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8140호) 제14조에 의거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의 예방을 위해 아래와 같이 합동소방훈련을 실시 할 예정입니다. - 아 래 - ○ 소방차 호스전개 및 방수훈련 ○ 대피훈련 및 직원(자위소방대) 임의선정 소화기 활용 초동화재진압 ○ 소화기 2개 직원(자위소방대) 임의선정 작동 |
|||||
-
다음글
-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