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민은 봉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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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기관운영 | ||||
| 작성자 | 어** | 작성일 | 2001-06-19 | 조회수 | 3,4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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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어장 이전 시 격었일....
비닐하우스인(가설건축물) 관리사, 창고(건물)이나 양어장부지인 토지인 유지, 잡종지 등을 이전하면서 알게된 사실들 입니다.
양어장의 비닐하우스 시설은 건축법에 의해 농업용고정식온실 인정되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해야 해당 부서에는 양어장 인, 허가을 해준다.
양어장을 매매, 상속으로 이전을 하는 경우는 어민들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에서 적용을 못 받는고 있어, 농민과 어민의 형평성은 어긋난다고 본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말하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촌회사법인 ·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들은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고 있다.
농어촌특별조치법의 어민, 어민후계자, 전업어가는 봉인가?
또 하나 양잠 또는 버섯재배용 건축물, 축사, 고정식온실,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시설, 창고등은 농업생산 시설로 간주되어 세율적용에서 낮게 정해지고, 양어장은 적용세율도 높게 책정이 되 있어 불합리 하게 적용되고 생산시설로 보지않고 적용세율도 높다.
어민들이어 들고 일어나라....
어민들이어 들고 일어나라....
어민들이어 들고 일어나라....
건축법시행령
제15조 (가설건축물)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99.4.30>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3층이하일 것
4. 전기 · 수도 · 가스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 · 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것
6.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중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36조 및 법 제4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9.4.3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도시계획예정도로안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내지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9.4.30>
④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95.12.30, 97.9.9, 98.5.23, 99.4.30>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안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 가설전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범위안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기타 이와 유사한 것
5.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도로변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점포로서 안전 · 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구조로 된 경비용에 쓰이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이하인것
7. 조립식 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자동차 차고로서 높이 8미터이하인 것
8. 컨테이너 또는 폐차량으로 된 임시사무실 · 창고 또는 숙소
9. 도시계획구역중 주거지역 ·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설치하는 농 · 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간이축사용 · 가축운동용 ·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건축물
11. 농업용 고정식온실
11의2. 공장안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1의3. 유원지 · 종합휴양업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 · 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2. 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⑤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 · 법 제29조 내지 제33조 · 법 제35조 내지 제41조 · 법 제43조 내지 제49조 · 법 제50조의2 · 법 제51조 · 법 제53조 내지 제55조 · 법 제57조 · 법 제59조 · 법 제59조의2 및 법 제59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9.4.30>
⑥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존치기간만료 7일전에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97.9.9>
지방세법
제261조 (자경농민의 농지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연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 농어민후계자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 · 답 ·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임야를 취득하여 2연이내에 농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양잠 또는 버섯재배용 건축물, 축사, 고정식온실,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시설, 창고(저온 · 상온 및 농기계보관용창고에 한한다) 및 농산물 선별처리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연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97.8.30> [본조신설 94.12.22]
제267조 (자영어민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어민후계자, 수산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 및 어선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95.12.6>
② 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업권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③ 농업 · 임업 · 축산업 및 수산업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영농 · 영임 · 양축 · 양식 · 어획등에 직접 제공되지 아니하는 건축물과 종업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과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농촌회사법인 ·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 및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연합회를 제외한다)이 고유업무(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며,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개정 95.12.6, 97.8.30>
④ 농업 · 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과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 및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연합회를 제외한다)이 고유업무(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이하같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며,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개정 95.12.6, 97.8.30, 99.2.5 법5758> <<시행일 2000.1.1>>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신설 95.12.6, 97.8.30> [본조신설 9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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