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민은 봉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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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기관운영 | ||||
| 작성자 | 어** | 작성일 | 2001-06-19 | 조회수 | 2,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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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는 양어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적용되는 사항들입니다.
어민들의 힘을 하나로 모은다면 행자부, 재경부등에서 양식을 하시는 사장님들 요구를 들어주실거라 믿습니다.
1. 취득세 등록세 감면
2. 농업생산시설처럼 양어장도 생산시설 입니다. 적용세율 을 같이 적용 되도록 노력합시다.
<참고> 전에 양어장에 사업소세를 부과한적이 있읍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양어장을 생산시설로 보지않고 과세를하여 말이 많았던 세목입니다.
많이 많이 웹사이트 게시판에 전하여 어민들의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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