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수산자원) 자료 현행화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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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수산자원 | ||||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3-06-19 | 조회수 | 2,6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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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원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시고 자유의견방에 귀중한 글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어기·금지체장과 관련된 법은 수산자원의 포획 채취·금지 기간, 구역 수심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수산자원의 포획 채취·금지 체장 또는 체중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 어종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별표 1은 2021년 1월 5일에 개정되었고, 별표 2는 2020년 9월 22일 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 개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적극적인 현행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자원과 국립수산과학원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질문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 연근해자원과 송세현 연구사(051-720-2295)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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