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국외 수산동물용 배합사료내 곰팡이 독소(오크라톡신A) 허용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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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수산양식 | ||||
|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3-07-04 | 조회수 | 2,6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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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원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는 "국외 수산동물용 사료 내 유해물질인 곰팡이독소 중 오크라톡신A 허용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
동물사료의 안전성관리 기준이 가장 엄격한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규정에는 양어용 배합사료의 오크라톡신A의 허용기준이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크라톡신 A는 돼지 및 가금(닭, 오리 등)의 배합사료의 허용기준만 설정되어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사료관리법에 의해 관리대상이 되는 동물용 배합사료 내 곰팡이독소 항목으로는, Deoxynivalenol, Zearalenone, Ochratoxin A, Fumonisin B1 + B2이 포함됩니다. 그 중 양어용 배합사료의 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곰팡이독소 항목은 Fumonisin B1 + B2으로, 그 합은 10ppm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럽연합의 배합사료(원료) 곰팡이독소 허용기준을 첨부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사료관리법은 축/수산용 배합사료의 오클라톡신A의 허용기준은 200ppb(0.2ppm)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54-230-3635(이승한 연구사)으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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