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래어종 양식가능 확인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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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수산양식 | ||||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3-09-20 | 조회수 | 2,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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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내수면 양식에 관심이 있어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해외 외래종의 국내 양식을 검토할 때, "생태계 교란 등의 위해성 등으로 인해, 치어의 국내 반입 및 양식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어종에는 어떤 것이 있는 지"에 대하여 찾아볼 수 있는 국내 규정이 있는지요? 아니면, 일일이 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형식인지요?
예를 들어,
1. 외래 담수어 중,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등에서 많이 양식되어 국내 및 세계적으로 많이 수출 판매되고 있는 팡가시우스pangasius라는 어종의 경우, 국내 반입 및 양식이 가능한지요?
2. 이제 국내에서 대서양 연어를 포함한 연어 양식이 이미 시작하는 단계로 알고 있는데, 연어 품종 중, 왕연어king salmon도 국내에서 양식 가능한지요?
이상,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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