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 외래어종 양식가능 확인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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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수산양식 | ||||
| 작성자 | 최** | 작성일 | 2023-09-22 | 조회수 | 2,1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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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에 많은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에서 양식을 목적으로 수산종자(치어, 치패 등)를 반입할때는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기준' 이라는 고시에 의거하여 '수산자원 이식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식승인이 가능한 품종은 어류, 패류, 갑각류로 구분되어 있으며, 자세한 품종목록은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알림마당-법령정보-과학원훈령예규고시)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예시로 문의해주신 팡가시우스(메기종)와 왕연어는 현재 목록에 포함되어있지않아 이식이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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