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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꾸미 금어기 연장 문의
분류 수산자원
작성자 송** 작성일 2023-10-06 조회수 2,243

안녕하십니까? 우리원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시고, 자유의견방에 귀중한 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인 주꾸미 금어기 확대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부에서는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14,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1에 따라 44종의 금어기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꾸미는 5.11~8.31.까지로 금어기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금어기를 운영하기 위해 수온 상승, 해양환경 변화 등으로 수산자원의 산란 시기 변경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어종에 대해서는 어업실태와 생태 특성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 해주신 대로 주꾸미에 대한 금어기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주산란기 포함 산란생태 연구와 동 자원을 이용하는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이번에 의견을 주신 내용을 참고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답변을 원하시면 국립수산과학원 연근해자원과 송세현 연구사(051-720-2295)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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