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기준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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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준형 | 작성일 | 2021-06-01 | 조회수 | 1,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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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의 이식승인 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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