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내수면연구소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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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동원 | 작성일 | 2022-11-03 | 조회수 | 1,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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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내수면연구소 공고 제2022-21호 중앙내수면연구소 시설안전 및 화재 등 재해예방을 위해 CCTV를 추가 설치할 예정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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