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름달물해파리 주의보 발령-전남 고흥,보성,장흥군 등 득량만 수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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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산해양종합정보과 | 작성일 | 2015-06-12 | 조회수 | 2,5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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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달물해파리 주의보 발령 -전남 고흥·보성·장흥군 등 득량만 수역-
□ 근거 ○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대통령 훈령 제124조), 농어업재해대 책법(제2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에 근거한 「해양 수산부 해파리 대량발생에 의한 어업피해 위기대응 매뉴얼」 의 「제2장 위기 경보 수준 및 발령 절차」
□ 해파리 주의보 발령 ○ 2015년 6월 11일을 기하여 전남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등 득량만 수역에 보름달물해파리 주의보 발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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