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름달물해파리 주의보 발령 - 전남 득량만 및 고흥군 남부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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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기후변화연구과 | 작성일 | 2018-07-31 | 조회수 | 26,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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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대통령 훈령 제124조),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에 근거한 「해양수산부 해파리 대량발생에 의한 어업피해 위기대응 매뉴얼」 의 「제2장 위기 경보 수준 및 발령 절차」
○ 득량만 노력도 서측 종단부터 및 고흥군 남부해역 나로도 종단까지 보름달물해파리 주의보 발령(2018.07.27) - 범위: 전남 득량만 ~ 고흥군 남부 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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