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름달물해파리 주의보 해제 - 전남 득량만 및 고흥군 남부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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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기후변화연구과 | 작성일 | 2018-09-13 | 조회수 | 26,0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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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대통령 훈령 제124조),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에 근거한 「해양수산부 해파리 대량발생에 의한 어업피해 위기대응 매뉴얼」 의 「제2장 위기경보 수준 및 발령 절차」 ○ 전라남도 득량만 및 고흥군 남부해역에 발령된 보름달물해파리 주의보 해제(2018.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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