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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홈페이지 갑질행태 신고시스템 구축·운영 안내
작성자 운영지원과 작성일 2016-08-09 조회수 1,825

해양수산부에서는 정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우월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직무관련자(관련 업체, 민간단체 등)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무리하게 아래와 같은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에 갑질 행태 신고시스템을

구축 운영중입니다.

 

신 고 대 상 : 경조사비 납부 유도하는 경우, 부당하게 인력·물자 제공 등을 요청하는

경우, 업무와 무관하게 부당한 일을 시키는 경우, 막말·폭언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경우 등

특별신고기간 : 2016. 8. 8~ 11. 15 (100)

운 영 방 안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의 팝업창을 클릭하여 신고하면 권익위의 청렴신문고

로 링크되며, 신고내용은 부처별로 통보한 후 별도 조사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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