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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작성자 운영지원과 작성일 2016-09-02 조회수 1,904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o 신고기간: 2016.9.1.~11.30.(90일간)

o 신고대상

   연구개발비(R&D)   ② 어린이집   ③ 요양급여   ④ 복지시설

  ⑤  농.축.임.수산업    ⑥ 실업급여   ⑦ 유가보조금

   * 기타(사무장병원, 버스보조금, 대학지원보조금, 체육단체보조금, 문화예술지원금, 환경분야보조금 등)

 

o 신고방법: 인터넷(권익위 홈페이지 www.acrc.go.kr), 방문 도는 우편, 모바일앱(부패.공익신고 앱), 팩스(044-200-7972) 등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임광빌딩 신관1층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o 신고상담: 전국 국번없이 110번(정부대표 민원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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