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개방형직위(국립수산과학원 해양환경부장) 공개모집
해양수산부 공고 제2005-139호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해양환경부장 공개모집
우리부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국립수산과학원 해양환경부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05. 6. 18.
해 양 수 산 부 장 관
1. 임용직위
○ 임용예정직위 : 국립수산과학원 해양환경부장
○ 임용가능직급 : 수산・환경연구관, 계약직공무원
○ 업무내용
- 어장환경오염의 평가관리 및 보전기술 연구
- 배타적경제수역의 해양변동과 생태계 조사연구
- 적조의 신속예찰 및 예보시스템 실용화 기술연구
- 해양원격탐사기술 개발과 실용화 기술 연구
- 적조피해 예방 및 방제기술에 관한 연구
- 이상해황, 해양온난화 및 해양환경정화기술 개발
- 해양환경 및 적조정보 자료의 생산과 서비스 제공
2. 임용기간 : 2년(근무실적 우수시 3년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 임용기간(5년) 만료후 공개모집절차를 거쳐 재임용 가능함
3. 신 분
○ 민간인의 경우 등은 채용계약을 통해 해당직위에 보임되고, 계약기간동안 국가공무원법 및 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서의 신분유지
○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승진·전직 등을 통해 해당직위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
4. 응시자격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으며,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다음 각호의 응시자격 요건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 학위기준 >
- 수산학, 해양학, 생물학 또는 이와 관련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공무원/민간 근무경력 7년 이상이고, 관련분야에서 공무원/민간경력 4년 이상인 자
< 경력 기준 >
- 관련분야에서 공무원경력 2년 이상인 자로서 3급(연구관은 부장급)이거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이상인 자
- 관련분야에서 공무원 경력 4년 이상인 자로서 4급(연구관은 과장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인 자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정부산하단체 또는 상장기업의 부장급 3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해양환경, 해양생물, 환경공학, 수산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5. 시험일시 및 장소
○ 형식요건 심사결과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6. 시험방법
○ 형식요건심사 합격자(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의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다음의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을 심사함
- 능력요건:전문가적 능력, 조직관리 능력, 전략적 리더십, 문제해결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 특별요건:자격증 소지(수질관리・수산양식・수산제조・어로・해양기술사), 외국어(영어)능력
7. 응시원서 교부·접수
○ 기간 : 2005. 6.18(토)~2005. 7. 1(금)(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 교부·접수처 : 해양수산부 총무과(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 전화 : (02)3674-6050~3, FAX : (02)3674-6054
○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로 우송
※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현대빌딩
해양수산부 총무과 (우편번호: 110-793)
※ 응시원서 양식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go.kr)의 공지사항 (채용)란에 게재되어 있음
8. 제출서류
○ 응시원서 1통(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 이력서(사진부착) 및 자기소개서(A4용지 3매이내) 각 1부
○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10매 이내, 요약서2~3매 별도) 1부
※ 특별한 서식 없이 응시자가 임용예정직위의 주요업무에 관한 사업추진계획, 조직관리,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
○ 경력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학위증 사본, 학위・연구논문 또는 저서 사본, 기타 실적 관련 자료 각 1부
○ 기타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련된 증빙자료
9. 보수수준
○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상한액의 제한은 없으며 연봉하한액은 49,739천원이며,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외에 2급 월 30만원, 3급 월 20만원의 개방형직위보전수당을 지급하고,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자에 대하여는 월 50만원을 가산함
10. 기 타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직무수행계획과 관련 필요한 사항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우리부 총무과(☎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