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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적조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배포일자 2025-09-01 조회수 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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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wp250901(단순배포) 적조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_본부협업_기후변화연구과.hwp [hwp, 1441792B]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826() 16시부로 적조 위기경보 주의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립수산과학원이 825일 경남 남해 앞바다에 이어, 하루만인 826일에 전남 여수 가막만과 전남 남해에 추가로 예비특보를 발표함에 따른 조치이다.

 

   * 위기경보 : 관심 주의(예비특보 2) 경계(주의보 2) 심각(경보 2)

   ** 특보 : 예비특보(코클로디니움 10개체/ml 이상) 주의보(100) 심각(1,000)

 

  적조는 유해조류의 이상번식으로 인해 바닷물의 색깔이 적색으로 변색되는 자연 현상이다. 유해 적조생물(코클로디니움)이 성장해 양식어류 아가미에 달라붙으면 폐사를 유발하게 된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7~8월 호우에 의해 코클로디니움이 성장하기 적합한 24~27로 수온이 유지되면서, 적조가 유입되기 좋은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보고 있다. 향후 인접 해역(완도~통영) 확산 가능성도 높다고도 전망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5월 말 고수온·적조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황토 등 대응장비 지원과 민·관 합동 방제모의훈련(6.26, 여수)을 실시했다. ‘주의단계 발령으로 해양수산부는 종합상황실 운영 방제물질 투입 예찰 강화 확산 추이 분석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적조정보시스템(www.nifs.go.kr/red/) 통해 관계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전파할 예정이다. 적조 정보를 문자로 받으려면 적조상황실(051-720-2261)에 신청하면 된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업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는 적조 추이를 면밀히 살펴 피해 예방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라며, “어업인들께서는 사료 공급과 사육밀도 조절 등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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