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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감천 연안 홍합(담치류)에서 마비성패류독소 허용 기준치 초과, 채취·섭취 금지 당부
배포일자 2022-02-11 조회수 17,234
파일
  • hwp(220211) 부산시 감천 연안 홍합(담치류)에서 마비성패류독소 허용 기준치 초과, 채취·섭취 금지 당부(최종본).hwp [hwp, 1392640B]
  • jpg[붙임사진1] 남해안 패류독소 조사 결과.jpg [jpg, 2980121B]
  • jpg[붙임사진2] 동해남부연안 패류독소 조사결과.jpg [jpg, 1745270B]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우동식 원장, 이하 수과원)은 부산시 감천 연안 해역의 자연산 홍합(담치류)에서 마비성패류독소가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됐다고 밝혔다.

      * 패류독소 : 패류(조개류)나 피낭류(멍게, 미더덕 등)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섭취할 때 체내에 축척되는 독소를 패류독소라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마비성패류독소가 발생하지만, 해마다 발생 시기와 해역은 다소 차이가 있음

   ○ 이 같은 사실은 21011일 경남 진해만과 부산시 감천 및 천성동 연안 해역에 대한 마비성패류독소 조사에서 밝혀졌다.

   ○ 또한 부산시 천성동, 경남 창원시 명동, 덕동동, 난포리, 그리고 거제시 대곡리 연안에서도 허용기준을 밑도는 독소가 검출됐다.

       * 허용기준: 0.8mg/kg 이하

    ** 검출치(mg/kg): 부산시 감천 6.85, 부산시 천성동 0.46 창원시 명동 0.56, 창원시 덕동동(수정리) 0.45, 창원시 난포리 0.44, 거제시 대곡리 0.42

   ○ 이에 수과원에서는 부산시에 마비성패류독소가 허용기준을 초과한 해역에 대해 패류 채취금지 조치와 현수막 게시 등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요청했다.

   ○ 수과원은 어업인들에게 패류 채취금지 해역에서 홍합(담치류)외 다른 패류 및 피낭류(멍게, 미더덕 등) 출하를 희망하는 경우, 출하 전 사전 검사를 거쳐 허용기준에 적합한 패류 및 피낭류만 출하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 수과원은 향후 바닷물의 온도 상승과 함께 마비성패류독소의 발생해역과 허용기준을 초과해역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자체와 합동으로 마비성패류독소가 검출되고 있는 해역과 인접 해역에 대해 월 1회에서 주 1회 이상으로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마비성패류독소 발생 현황은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www.nifs.go.kr) 예보·속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국립수산과학원(www.nifs.go.kr) 예보·속보 패류독소속보

 ■ 손광태 국립수산과학원 식품위생가공과장은 마비성패류독소는 패류를 가열·조리하여도 독소가 제거되지 않는다.”, “마비성패류독소가 허용기준을 초과한 해역에서는 임의로 패류를 채취하여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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