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류가두리 양식장 건강도 어장환경평가로 정밀 진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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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자 | 2023-03-03 | 조회수 | 30,9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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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우동식, 이하 수과원)은 어류가두리 양식장을 대상으로 2022년도 어장환경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 수과원에서 실시한 어장환경평가 대상은 총 29개소로 전라남도 14개, 경상남도 6개, 경상북도 5개, 충청남도 2개, 제주도 2개소이다. ○ 평가결과 1등급 어장 10개소, 2등급 11개소, 3등급 6개소, 4등급 2개소로 나타났으며, 유효기간 연장에 제한을 받는 3등급과 4등급 어장은 전체의 28% 수준으로 분석됐다. ■ 어장환경평가는 어장관리법에 따라 어장의 효율적 이용과 어장환경을 보전·개선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양식업면허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년 전까지 양식장 내 퇴적물의 총유기탄소량*과 저서동물지수**를 측정하여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대상어장의 등급을 결정한다. * 총유기탄소량 : 퇴적물 내 유기물 농도를 무기탄소를 제외한 유기탄소의 총합으로 나타내는 화학지수 ** 저서동물지수 : 유기물 오염에 강한 저서동물과 약한 저서동물의 상대적 분포 비율에 근거하여 퇴적물의 유기물 오염 정도를 측정하는 생물지수 ○ 어장환경평가 결과 1등급과 2등급은 10년 범위에서 면허 유효기간이 연장되고 별도의 환경개선조치가 필요 없지만, 3등급은 5년, 4등급은 4년의 범위에서 면허 유효기간 연장과 어장청소 및 어장 내 시설물 위치이동 등의 어장환경 개선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 더불어 3, 4등급을 받은 어장은 유효기간 추가 연장 시 어장환경평가를 다시 받도록 하고 있다. ○ 현재 어장환경평가제도는 어류가두리양식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2025년부터는 양식산업발전법의 면허 심사·평가제* 시행으로 전체 양식어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 면허 심사·평가제 : 양식장 방치, 불법 운영등 부실하게 양식장을 경영하는 양식업권자에 대해 어장환경평가, 양식장 관리실태, 법령 위반 여부 등을 기준으로 면허 유효기간 만료시 재면허 여부 판단 ■ 이원찬 수과원 어장환경과장은 “앞으로의 수산양식은 일시적 생산량 증가보다는 고품질 생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며, “이를 위해서 건강하고 깨끗한 어장환경관리는 필수이며, 어장환경평가를 통한 어장 건강도 정밀 진단이 지속가능한 생산터전 조성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라며, “어업인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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