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 꽃게는 바다로 돌려 보내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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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자 | 2023-04-12 | 조회수 | 31,4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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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우동식, 이하 수과원)은 꽃게 어획시기가 돌아옴에 따라 어린 꽃게 보호를 위해 어획 현장에서 포획금지 크기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꽃게 금지체장 측정자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 어업현장에서 숙련된 어업인이라 하더라도 포획금지체장과 비슷한 크기의 꽃게를 육안으로 구분하기는 어렵다. ○ 이번에 배포하는 측정자는 잡아서는 안되는 어린 꽃게의 등딱지 세로 길이(두흉갑장) 최소크기 6.4cm에 맞추어, 조업현장에서 어업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목걸이 형태로 제작하였다. ■ 수과원 서해수산연구소는 어린 꽃게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까지 꽃게 측정자 8,000개 이상을 제작해, 서해와 남해의 꽃게잡이 어업인, 유통업 관계자 등 어업관계자에게 배포하였다. ○ 올해도 측정자 1,000개를 제작하여 서해안 수협 및 어업인에게 우선 배포하고, 요청시 다른 지역 어업인, 수협 등 어업관계자에게 추가로 배포할 예정이다. * 필요한 경우, 서해수산연구소 자원환경과(032-745-0617)로 문의하시면 준비된 수량에 한해 받아볼 수 있음 ■ 서해의 대표 어종인 꽃게는 자원회복 대상종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금지 규정*을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 (금어기) 전국 6.20∼8.21, 서해5도 주변어장 7.1∼8.31 (금지체장) 6.4cm 복부 외부에 알이 붙어있는 꽃게의 포획금지 ○ 꽃게 어획량은 2010년 약 33,193톤으로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나, 2019년에는 11,250톤까지 감소했다. 작년에는 21,807톤으로 연도에 따라 어획량 변동이 심한 어종으로 남획될 경우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어, 어린 꽃게의 보호 관리가 중요하다. ■ 노희경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장은 “꽃게 측정자는 어린 꽃게를 보호하면서도 어업현장에서 사용하기 편리하게 제작됐다”라며, “어린 꽃게는 바다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어업인의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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