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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거제시 일부 해역 홍합(담치류)에서 마비성패류독소 허용기준치 초과
배포일자 2023-04-21 조회수 28,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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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wp(최종)경남 창원시, 거제시 일부 해역 홍합(담치류)에서 마비성패류독소 허용기준치 초과.hwp [hwp, 29081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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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원장 우동식, 이하 수과원)은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난포리, 진해구 명동), 거제시(능포동) 연안 해역의 홍합(담치류)에서 마비성패류독소가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됐다고 밝혔다.

* 패류독소 : 패류(조개류)나 피낭류(멍게, 미더덕 등)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섭취할 때 체내에 축척되는 독소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마비성패류독소가 발생

* 마비성 패류독소 허용기준: 0.8mg/kg 이하


   ○ 이 같은 사실은 지난 420일 경남 진해만과 거제시 동부연안 해역에 대한 마비성패류독소 조사에서 밝혀졌다. 또한 부산시(가덕도 천성동) 경남 진해만 주변 12개 정점에서도 기준치 이하(0.4~0.7mg/kg)의 독소가 검출됐다.

   ○ 이에 수과원에서는 경상남도에 마비성패류독소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 대해 패류 및 피낭류에 대한 채취금지 조치와 현수막 게시 등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요청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향후 바닷물의 온도 상승과 함께 마비성패류독소의 발생해역과 기준치 초과해역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자체와 동으로 마비성패류독소가 검출되고 있는 해역과 인접 해역에 대해 주 1 이상으로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마비성패류독소 발생 현황은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www.nifs.go.kr) 예보ㆍ속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국립수산과학원(www.nifs.go.kr) 예보·속보 패류독소속보

국립수산과학원 목종수 식품위생가공과장은 마비성패류독소는 패류를 가열ㆍ조리하여도 독소가 완전히 파괴되지 않으므로 마비성패류독소 허용준치 초과해역에서는 임의로 패류를 채취하여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별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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