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우리나라 연안 마비성패류독소로 인한 패류채취 금지구역 모두 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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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자 | 2023-07-14 | 조회수 | 26,7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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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우동식, 이하 수과원)은 부산광역시 태종대 연안 해역을 마지막으로, 7월 14일 현재 전국의 모든 해역에서 마비성패류독소로 인한 패류채취 금지구역이 해제되었다고 밝혔다. ○ 마비성패류독소는 지난 1월 5일에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동 연안 해역에서 처음 허용기준치(0.8 mg/kg)를 초과하여, 2월 10일까지 패류채취 금지구역으로 설정되었으며, ○ 이후 4월 20일부터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난포리, 진해명동)와 거제시(능포동)를 시작으로 패류채취 금지구역이 확대되어, 경남 통영시에서 울산광역시에 이르는 34개 해역에서 패류채취 금지구역이 설정된 바 있다. ○ 수과원은 누리집(www.nifs.go.kr)에 패류독소 발생현황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지자체는 패류독소 허용기준치 초과검출 해역에서 패류 출하를 금지함으로써 독화된 패류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해 패류독소에 의한 식중독 사고 발생을 예방하였다. * 국립수산과학원(www.nifs.go.kr) → 예보·속보 → 패류독소속보 ■ 목종수 수과원 식품위생가공과장은 “패류채취 금지구역은 모두 해제되었으나 언제라도 변동 가능성이 있으니, 앞으로도 패류독소로 인한 식중독 예방을 위해 패류양식장 및 연안에 대한 지속적 감시체제를 연중 유지하겠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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