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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우리나라 연안 마비성패류독소로 인한 패류채취 금지구역 모두 해제
배포일자 2023-07-14 조회수 26,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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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wp20230714 우리나라 연안 마비성패류독소로 인한 채취금지구역 모두 해제-최종본.hwp [hwp, 12646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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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우동식, 이하 수과원)은 부산광역시 태종대 연안 해역을 마지막으로, 714일 현재 전국의 모든 해역에서 마비성패류독소로 인한 패류채취 금지구역이 해제되었다고 밝혔다.

   ○ 마비성패류독소는 지난 15일에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동 연안 해역에서 처음 허용기준치(0.8 mg/kg)를 초과하여, 210일까지 패류채취 금지구역으로 설정되었으며,

   ○ 이후 420일부터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난포리, 진해명동)와 거제시(능포동)를 시작으로 패류채취 금지구역이 확대되어, 경남 통영시에서 울산광역시에 이르는 34개 해역에서 패류채취 금지구역이 설정된 바 있다.

   ○ 수과원은 누리집(www.nifs.go.kr)에 패류독소 발생현황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지자체는 패류독소 허용기준치 초과검출 해역에서 패류 출하를 금지함으로써 독화된 패류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해 패류독소에 의한 식중독 사고 발생을 예방하였다.

* 국립수산과학원(www.nifs.go.kr) 예보·속보 패류독소속보

  ■ 목종수 수과원 식품위생가공과장은 패류채취 금지구역은 모두 해제되었으나 언제라도 변동 가능성이 있으니, 앞으로도 패류독소로 인한 식중독 예방을 위해 패류양식장 및 연안에 대한 지속적 감시체제를 연중 유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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