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과원, 자연재해 피해 조피볼락 폐사체의 검안방법 수록된 리플릿 제작·배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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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자 | 2023-07-20 | 조회수 | 27,8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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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우동식, 이하 수과원)은 자연재해로 인한 양식어 폐사 원인 조사법 표준화의 일환으로 ‘우럭(조피볼락) 폐사체의 검안방법’ 리플릿을 제작하여 지자체, 유관기관 및 현장 양식어업인 등에게 배포한다고 밝혔다. ○ 이번 리플릿에는 사람에게 활용되고 있는 검안기법을 어류에 응용하여 우럭 폐사 후 부패단계에 따른 폐사 원인 판별과 눈, 아가미 등 외관 관찰을 통한 형태학적 검안 등급표를 시각화하여 폐사체 검안기준을 제시하였다. * ‘검안’이란 사체의 외표를 검사하여 얻은 의학적 소견에 시체를 둘러싼 상황 등을 검토하여 사망 원인, 사망 종류, 추정 사망시간 등을 판단하는 것 ○ 또한, 자연재해별 우럭 사육관리법(해상가두리식), 자연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수온, 용존산소, 저염분 등의 사육환경 한계조건 및 폐사 전 나타나는 증상에 관한 정보 등도 함께 수록하였다 ■ 조피볼락은 수심 100 m 이내의 얕고 바위가 있어 은신할 수 있는 곳에 주로 서식하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으려는 습성을 가진 연안 정착성 어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넙치 다음으로 많이 양식되는 해산 어종이다. ○ 그러나, 조피볼락은 수온에 민감하여 연안의 수온이 생존한계 수온을 넘게 되면 해상가두리에서 대량 폐사가 발생하고 있어, 특히 고수온기에는 주의해야 하는 어종이다. ■ 이상수온 등으로 양식생물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조사*를 위한 피해조사반을 지자체와 수과원 등이 편성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방법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피해조사 시 어려움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 자연재해 피해 발생 시 어업재해 피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해양수산부예규 제61호, 시행 2015.10.15.)에 따라 피해조사 실시 ○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수과원에서 이번에 제작한 리플릿에는 자연재해 폐사체에 대한 과학적이고 신속한 원인조사 기준과 자연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식을 담아, 종합적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본 리플릿은 서해수산연구소에서 소진 시 까지 제공되며, 온라인으로도 쉽게 볼 수 있도록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 www.nifs.go.kr)에도 공개할 예정이다. * 리플릿 문의 : 서해수산연구소 양식산업과(032-745-0710, 0713) ■ 노희경 서해수산연구소장은 “이번에 제작된 리플릿이 자연재해 대응 및 폐사 원인조사 시 유관기관과 양식어업인에게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로 대상어종을 확대하여 자연재해 피해 폐사체의 검안방법을 표준화시킬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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