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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패류위생실험실, 미국 식품의약국(FDA)도 인정
배포일자 2023-08-11 조회수 26,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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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pg미 FDA의 패류위생실험실 점검 사진 1.jpg [jpg, 32940B]
  • jpg미 FDA의 패류위생실험실 점검 사진 2.jpg [jpg, 44967B]
제목없음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우동식, 이하 수과원)은 미국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이하 FDA)이 지난 725부터 82일까지 실시한 수과원 패류위생실험실에 대한 점검 결과, 적합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된 굴 등 류 가공품을 미국에 지속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 연간 굴 수출액(만 불): (’20) 7,148 (‘21) 8,007 (’22) 7,960

       대()미 굴 수출액(만 불): (’20) 1,702 (‘21) 2,433 (’22) 2,687

   ** 대미(對美) 신선(냉장, 냉동) 패류 수출가능 국가: 대한민국, 캐나다, 뉴질랜드, 멕시코, 네덜란드, 스페인

  ■ FDA1972년 체결된 ·미 패류 위생협정()미 수패류의 위생관리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험실 관리실태를 평가하고 있다.

     * 2023.6.30. 양해각서 유효기간을 2028.6.15.까지 5년간 연장 합의

       1987년 최초로 체결 이후 총 4차례(1993, 1998, 2003, 2015)에 걸쳐 갱신·연장

   ◯ 실험실 평가는 대미 수출 패류의 위생관리에 관계하는 실험실을 미연방 평가관이 직접 방문하여 분석법, 실험시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해 미국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부적합으로 평가될 경우, 패류위생관리의 과학적 데이터의 신뢰도를 인정받지 못하여 국내산 패류의 미국 수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 대미 수출 패류 위생관리 실험실은 미국의 규정(국가패류위생관리계획, National Shellfish Sanaitation Program)에 따라 FDA 실험실 평가관 또는 승인된 국내 평가관로부터 3년에 1회 이상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함

   ◯ 이번에 점검대상이 된 실험실은 패류독소와 미생물 분석을 담당하는 실험실 3개소로 본원과 소속기관 각 실험실에 대해 23일간 평가가 진행되었다.

   ◯ 미국 FDA 실험실 점검단은 수과원의 패류위생실험실이 모두 미국의 기준에 부합하는 우수한 시설을 갖추었으며, 연구자들의 문성과 열정이 인상적이었다고 밝혔다.

  ■ 김지회 국립수산과학원 기후환경연구부장은 지난 4월 현장점검*어 이번 실험실 평가에서 모두 적합한 결과를 받음으로써 굴 등 국내산 패류를 미국으로 어려움 없이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한층 더 강화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 각지로의 수출시장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4월 현장점검: 미국 FDA 점검단(4) 방한하여 46일부터 12일까지 육·해상오염원 관리, 패류 수확관리 및 가공공장 위생관리 등 실험실을 제외한 대()미 수출패류 위생관리 체계 전반에 걸쳐 현장점검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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