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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비성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해역 경남 진해만 및 부산시 일부까지 확대
배포일자 2024-04-19 조회수 19,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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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최용석 원장, 이하 수과원)은 남해안 일부 해역에 설정되어 있던 마비성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해역(0.8 mg/kg)이 최근 진해만 대부분 및 부산시 일부까지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418일 수과원과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과의 합동 조사결과, 현재 기준치를 초과하여 패류채취 금지 조치가 내려진 곳은 총 홍합 22개소(거제 8, 창원 8, 고성 3, 부산 2, 통영 1)이다.


* 패류채취 금지해역 현황

 

(3.18) 1개소 (4.4) 7개소 (4.11) 12개소 (4.15) 18개소 (4.18) 22개소


  이에, 수과원은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마비성패류독소가 검출되고 있는 해역과 인접 해역에 대해 주 1회 이상으로 조사를 강화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누리집을 통해 분석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 누리집(패류독소 속보) : www.nifs.go.kr

  최용석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봄철을 맞아 바닷가를 찾는 낚시객이나 여행객들은 마비성패류독소가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여 패류 채취가 금지된 해역 및 그 주변에서는 임의로 패류를 채취하여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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