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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과원, 수산물 3종 식품원료 신규 등재
배포일자 2024-06-05 조회수 2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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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최용석 원장, 이하 수과원)말백합, 흑기민태가칭, 개다시마*식품원료 목록에 신규 등재함으로써 식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 학명: 말백합(Meretrix petechialis), 흑기민태가칭(Macrourus whitsoni), 개다시마(Saccharina sculpera)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72호 및 제2024-22) 별표 1(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

 

  현행 식품위생법상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원료는 반드시 식품원료 목록에 등재되어야 한다.

 

  이에 수과원은 수산물의 소비 확대와 수산식품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미등재 수산물에 대한 식품원료 등재를 추진해왔다.

 

  식품원료는 식용근거, 안전성 및 건전성 등이 입증된 가공되지 않은 원재료로서 식품원료 유관기관* 협의체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과원,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특히, 이번에는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패류의 일종인 말백합, 남극해 원양어업 시 부수적으로 어획되지만 활용되지 못했던 어류 흑기민태, 멸종위기종에서 복원·양식에 성공한 개다시마를 식품원료 목록에 추가함으로써 판매와 제품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 수과원에서는 개다시마의 부정적인 어감을 불식시키고 지역특산물로 육성하기 위해 용다시마브랜드 디자인(BI : Brand Identity)을 개발하고 상표권 등록 완료(’201)

 

  최용석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미등재 또는 미활용 수산물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식품원료 등재를 추진함으로써, 수산물의 생산·소비, 산식품의 산업적 활용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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