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수산종자(대왕붉바리) 분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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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식산업과 | 작성일 | 2026-10-22 | 조회수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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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종자 분양지침」(국립수산과학원 훈령 제638호, 2021. 12. 2.)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고수온 대응 품종인 대왕붉바리의 조기 산업화 촉진 기반 마련을 위해 “2026년 수산시험연구사업 추진을 통해 생산된 수산종자(대왕붉바리 치어)”를 시험분양하고자 합니다. 분양을 희망하는 기관(국공립 시험연구기관, 공공기관, 공익을 위한 법인체, 수산양식 관련 업체 등)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분양대상) 대왕붉바리 치어(30 g 내외) / 1만 마리 내외
ㅇ (분양구분) 무상분양(육상 1, 해상가두리 1, 각 5천 마리)
ㅇ (신청기간) 2026. 10. 22. ∼ 10. 28.
ㅇ (신청방법) 분양신청서* 작성 및 접수(메일, Fax, 방문 접수)
*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종자 분양지침」 별지 1호서식
ㅇ (접수처)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 양식산업과
- 주소: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 양식산업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화양면 세포당머리길 22)
- 메일: jyg4jj@korea.kr, Fax: 061-685-9073
ㅇ (분양결정·통보) 수시*
*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종자 분양지침」 제8조(분양대상자 선정 및 분양량 결정)
ㅇ (제한사항)
- 공익을 목적으로 시험연구, 기술개발 및 모니터링 등(고수온 대응품종 등) 협조가 가능한 자
- 분양 후 시험결과 보고서*를 충실히 제출하는 자
*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종자 분양지침」 별지 3호서식 ※ 시험결과 보고서 내용이 미비하거나 미제출할 경우, 재분양 신청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ㅇ (관련문의) 061-690-89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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