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발령(명예퇴직, 의원면직, 휴직)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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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혜림 | 작성일 | 2026-02-26 | 조회수 | 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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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인사발령 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서해수산연구소 기후환경자원과 해양수산연구관 전 형 주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직을 면함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연구관 임 현 정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26년 2월 28일 국립수산과학원장.
기후환경연구부 기후변화연구과 해양수산연구사 김 창 신 해양수산연구사 정 해 근 양식산업연구부 양식연구과 해양수산연구사 김 형 수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연구협력과 해양수산주사보 문 지 환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을 명함 (2026년 3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2026년 3월 1일 국립수산과학원장.
운영지원과 해양수산주사보 임 정 재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휴직을 명함 (2026년 3월 3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셋째 자녀 육아)
운영지원과 행정주사보 이 가 원
국립수산과학원 근무를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휴직을 명함 (육아휴직: 2026년 3월 3일부터 2026년 6월 27일까지, 첫째 자녀 육아) (출산휴가: 2026년 6월 28일부터 2026년 9월 25일까지) (육아휴직: 2026년 9월 26일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 첫째 자녀 육아)
2026년 3월 3일 국립수산과학원장.
서해수산연구소 양식산업과 해양수산연구사 계 현 정
국립수산과학원 근무를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휴직을 명함 (2026년 3월 11일부터 2027년 3월 10일까지, 첫째 자녀 육아)
2026년 3월 11일 국립수산과학원장.
기후환경연구부 해양환경연구과 해양수산연구사 최 아 연
국립수산과학원 근무를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휴직을 명함 (출산휴가: 2026년 3월 3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육아휴직: 2026년 6월 1일부터 2027년 11월 30일까지, 둘째 자녀 육아)
2026년 6월 1일 국립수산과학원장.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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