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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정보 지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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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지침에 대한 규정을 첨부하여 드렸습니다.
분류 수산양식
작성자 최** 작성일 2023-05-01 조회수 2,855
파일
  • hwpx 국립수산과학원+수산종자+분양지침+일부개정+전문(21.12.2.).hwpx [hwpx, 55127B]

안녕하세요~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종자 분양지침에 대한 규정을 첨부하여 드렸습니다.

수정란 분양시 종자의 분양은 유상분양과 무상분양으로 구분 됩니다.

사용하시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첨부해 드린 규정을 보시고 분양공고시 분양 받으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국립수산과학원 양식연구과(051-720-242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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