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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배합사료(수산동물용) 내 중금속 허용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분류 수산양식
작성자 사** 작성일 2021-11-03 조회수 5,776
파일
  • hwp [별표16]사료 내 유해물질의 범위 및 허용기준(제11조제1항 관련)(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hwp [hwp, 114688B]
안녕하십니까. 우리 원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는 '수산동물용 사료 내 유해물질(중금속) 허용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 사료관리법에 의해 관리대상이 되는 수산동물용 배합사료 내 중금속 항목으로는, 납, 불소, 비소, 수은, 카드뮴, 크롬이 포함되며, 허용기준에 대한 정보는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사료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16 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첨부파일 참조) * 국립수산과학원 사료연구센터는 사료관리법에 따라 전국 13개 시·도에서 유통되는 양어용 배합사료의 일반성분과 유해물질(중금속 포함, 곰팡이독소, 잔류농약 등) 총 87개 항목에 대한 검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사료연구센터는 2006년에 국가 사료검정기관으로 지정되어 수산동물용 배합사료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일반성분과 유해물질 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사료관리법 관련 고시(사료검사기준)가 2015년 개정됨에 따라 검정항목이 동물용의약품·말라카이드그린·불소·카드뮴·휘발성염기태질소 등이 추가되면서 87항목으로 늘어나 안전성 기준이 강화된 바 있습니다. 사료연구센터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양어용 배합사료의 안전성 확보 및 보다 나은 품질 향상을 위해 유해물질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 검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54-230-3635(이승한 연구사)으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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