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외 수산동물용 배합사료내 중금속 허용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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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수산양식 | ||||
| 작성자 | 사** | 작성일 | 2021-12-03 | 조회수 | 2,9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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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원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는 '국외 수산동물용 사료 내 유해물질(중금속) 허용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 동물사료의 안전성관리 기준이 가장 엄격한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규정을 첨부해드립니다. 유럽연함의 사료관리법에 의해 관리대상이 되는 수산동물용 배합사료 내 중금속 항목으로는, 비소, 불소, 납, 수은, 카드뮴이 포함됩니다.
*비소: 10ppm/ 불소: 350ppm/ 납: 5ppm/ 수은: 0.2ppm/ 카드뮴: 1ppm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54-230-3635(이승한 연구사)으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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