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4년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국민소통

수산과학기술 혁신을 이끄는 글로벌 연구기관

수산정보 지원방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정보 지원방 게시글로 분류,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파일, 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국외 수산동물용 배합사료내 중금속 허용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분류 수산양식
작성자 사** 작성일 2021-12-03 조회수 2,964
파일
  • pdf COMMISSION REGULATION (EU) 2015186.pdf [pdf, 347003B]
  • pdf COMMISSION REGULATION (EU) No 12752013.pdf [pdf, 774731B]
안녕하십니까. 우리 원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는 '국외 수산동물용 사료 내 유해물질(중금속) 허용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 동물사료의 안전성관리 기준이 가장 엄격한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규정을 첨부해드립니다. 유럽연함의 사료관리법에 의해 관리대상이 되는 수산동물용 배합사료 내 중금속 항목으로는, 비소, 불소, 납, 수은, 카드뮴이 포함됩니다. *비소: 10ppm/ 불소: 350ppm/ 납: 5ppm/ 수은: 0.2ppm/ 카드뮴: 1ppm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54-230-3635(이승한 연구사)으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