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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가자미 상품명
분류 기관운영
작성자 연** 작성일 2021-11-30 조회수 2,946
ㅇ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산물 소매업을 하고 사람입니다. ㅇ 그중 수입가자미를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각시가자미, 까지가자미, 검정가자미) ㅇ 경우1) 판매시 앞에 각시, 까지, 검정 등을 제외하고 `가자미`라고만 표현해도 상관 없나요? ㅇ 경우2) 2가지 이상을 동시에 판매하는 경우가 없지만, 2가지 이상 모두 진열/판매시에 두 품종을 구분없이 둘 다 `가자미`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 안녕하세요. 저희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자미를 좋아해서 수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시가자미는 식당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자미는 우리나라에 27종이 있는데 형태적으로 매우 유사하게 생겨서 구별하기 힘듭니다. 저희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어떤 가자미 종인지 식별 할 수는 있는데, 판매 단계에서 어떻게 표기 하는지, 단속의 대상인지는 식약처나 지자체 소관이라서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수입산인지 국내산인지는 명확하게 표기 하셔야 할거 같고, 같은 가자미 종류이기 때문에 가자미로 표기 하는 것은 괜찮을 거 같은데 정확한 사항은 식약처에 문의 하시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연구기획과 박정호 연구사(051-720-2841)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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